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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자본감소에 따른 병합 기준일 공고

관리자
2025-12-06
조회수 113

자본감소에 따른 병합 기준일 공고


당사는 2025년 12월 2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자본감소를 결의하였는 바 이에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병합기준일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자본의 감소 사유 :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

2. 자본감소의 방법 :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0주를 같은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

3.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감자주식의

종류

감자전주식수

감자

비율

감자

기준일

감자전자본금

(발행주식수)

감자후자본금

(발행주식수)

보통주

7,338,267

90%

2025.12.19.

3,669,133,500

(7,338,267)

366,913,000

(733,826)

우선주

333,200

90%

2025.12.19.

166,600,000

(333,200)

16,660,000

(33,320)

합계

7,671,467



3,835,733,500

(7,671,467)

383,573,000

(767,146)



4.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병합기준일) : 2025년 12월 20일

5. 채권자이의제출 : 상기 자본감소(무상감자)는 상법 제438조 제2항에 따른 결손의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으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결정하며, 상법 제439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232조(채권자이의)의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생략함

6. 기타 자본감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5년 12월 2일


주식회사 레드우즈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28, 씨동 1103-9호(문정동)

대표이사 : 이 재 원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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