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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소규모 합병 공고

관리자
2018-07-26
조회수 902

소규모 합병 공고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회사 매니지먼트에이엔디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


1. 합병방법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뿌리깊은나무들 주식회사가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매니지먼트에이엔디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뿌리깊은나무들(주):(주)매니지먼트에이엔디 = 1 : 5.9988534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매니지먼트에이엔디

나) 본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32길 13-7, 3층(청담동)


4. 합병기일 : 2018년 07월 26일


5. 뿌리깊은나무들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매니지먼트에이엔디 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8년 05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 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18년 06월 01일 ~ 06월 15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① 명부주주 : 2018년 06월 15일까지 당사 전략기획본부에 제출 (☎ 02-6264-1762)

② 실질주주 : 2018년 06월 11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단,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제출절차는 거래증권회사에 확인요망)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2018년 05월 15일


 
뿌리깊은나무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재 원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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