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12월 12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주식감자에 관한 권리주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1. 자본 감소의 목적 :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2. 자본 감소의 방법 : 액면가 500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의 주식을 1주의 주식으로 감소(10:1 무상감자)
3.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감자기준일
감자주식의 종류 | 감자전 주식수 | 감자 비율 | 감자 기준일 | 감자전자본금 (발행주식수) | 감자후자본금 (발행주식수) |
보통주 | 7,338,267 | 90% | 2025.12.19. | 3,669,133,500 (7,338,267) | 366,913,000 (733,826) |
우선주 | 333,200 | 90% | 2025.12.19. | 166,600,000 (333,200) | 16,660,000 (33,320) |
합계 | 7,671,467 | | | 3,835,733,500 (7,671,467) | 383,573,000 (767,146) |
4.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 결손금보전을 위한 자본감소이므로 상법 제439조에 의거하여 채권자보호절차를 하지 않음
5. 감자 대상 :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6. 감자 일정
(1) 주주총회 예정일 : 2025년 12월 2일
(2) 감자 기준일 : 2025년 12월 19일
(3) 거래정지예정기간 :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월 8일
(4) 신주상장 예정일 : 2026년 1월 9일
7. 기타 사항
(1)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일정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위 상기 내용 및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본 건 자본감소는 상법 제438조 제2항에 따른 결손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결의하며, 상법 제439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232조(채권자이의)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생략
(3)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예정일,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음
(4) 무상소각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초일 종가 기준으로 현금 지급함. 기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2025년 10월 24일
뿌리깊은나무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28, 씨동 1103-9호(문정동)
대표이사 : 이 재 원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12월 12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주식감자에 관한 권리주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1. 자본 감소의 목적 :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2. 자본 감소의 방법 : 액면가 500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의 주식을 1주의 주식으로 감소(10:1 무상감자)
3.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감자기준일
감자주식의
종류
감자전
주식수
감자
비율
감자
기준일
감자전자본금
(발행주식수)
감자후자본금
(발행주식수)
보통주
7,338,267
90%
2025.12.19.
3,669,133,500
(7,338,267)
366,913,000
(733,826)
우선주
333,200
90%
2025.12.19.
166,600,000
(333,200)
16,660,000
(33,320)
합계
7,671,467
3,835,733,500
(7,671,467)
383,573,000
(767,146)
4.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 결손금보전을 위한 자본감소이므로 상법 제439조에 의거하여 채권자보호절차를 하지 않음
5. 감자 대상 :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6. 감자 일정
(1) 주주총회 예정일 : 2025년 12월 2일
(2) 감자 기준일 : 2025년 12월 19일
(3) 거래정지예정기간 :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월 8일
(4) 신주상장 예정일 : 2026년 1월 9일
7. 기타 사항
(1)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일정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위 상기 내용 및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본 건 자본감소는 상법 제438조 제2항에 따른 결손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결의하며, 상법 제439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232조(채권자이의)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생략
(3)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예정일,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음
(4) 무상소각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초일 종가 기준으로 현금 지급함. 기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2025년 10월 24일
뿌리깊은나무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28, 씨동 1103-9호(문정동)
대표이사 : 이 재 원